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별표 3] <신설 2007.3.23> 교습비 반환기준(제18조제3항 관련)
| |||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 |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교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원격교습의 경우는 시간당 계산한 금액) | |
제18조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 | 교습비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 교습개시 이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전액 |
총 교습시간의 1/3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2/3 해당액 | ||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1/2 해당액 | ||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교습비등 징수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 교습개시 이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 전액 | |
교습개시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 (교습비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교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교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비고 | 1. 총 교습시간은 교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법 제15조제2항의 “기타경비”의 반환에 대해서는 사회통념을 고려하여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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