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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에서 명시한 본스타의 환불규정 입니다.

본스타(비회원)님 | 2008.07.10 22:48 | 조회 286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별표 3] <신설 2007.3.23>

교습비 반환기준(18조제3항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82항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원격교습의 경우는 시간당 계산한 금액)

18조제2

3호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

교습비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교습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2/3 해당액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1/2 해당액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교습비등 징수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전액

교습개시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

(교습비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교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교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총 교습시간은 교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법 제15조제2항의 기타경비의 반환에 대해서는 사회통념을 고려하여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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