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내달 22일까지 요양병원·시설 접촉면회 한시 허용

25일부터 영화관서 팝콘 가능
© 제공: 연합뉴스25일부터 영화관서 팝콘 가능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오는 25일부터는 영화관, 실내스포츠 관람장은 물론 대중교통에서도 음식물 섭취가 허용된다.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25일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취식이 허용된다.

중대본은 지금껏 ▲ 노래(코인)연습장 ▲ 실내체육시설 ▲ 목욕장업 ▲ 경륜·경정·경마·내국인카지노 ▲ 영화관·공연장 ▲ 멀티방 ▲ 실내 스포츠관람장 ▲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도서관 ▲ 마사지업소·안마소 ▲ 상점·마트·백화점 ▲ 오락실 ▲ 전시회·박람회 ▲ 이미용업 ▲ 학원 ▲ 독서실·스터디카페 ▲ 종교시설 ▲ 방문판매 홍보관 등 다중이용시설과 국제 항공편을 제외한 버스·지하철·택시 등 운송 수단에서 취식을 금지해 왔으나, 이 조치를 다음 날 0시 해제한다.

이에 따라 25일부터는 팝콘을 먹으면서 영화를 보고, 돔구장에서 '치맥'(치킨과 맥주)을 즐기는 것이 가능해진다.

다만 시내·마을버스의 경우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음식물 반입 등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었던 만큼, 실내 취식 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한 대형마트의 모습
© 제공: 연합뉴스한 대형마트의 모습

대형마트, 백화점 등 유통시설에서도 시식·시음이 허용된다.

단,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시음 행사는 지정된 취식 특별관리구역에서 해야 하고 행사시설끼리는 3m 이상, 취식 중 사람 간은 1m 이상 유지해야 한다.

25일 60세 이상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의 '예약접종'도 시작된다. 3차 접종 후 4개월(120일)이 지난 60세 이상은 4차 접종을 할 수 있다.

사전예약은 지난 18일부터 진행돼 왔다. 예약은 홈페이지(ncvr.kdca.go.kr)에서 하면 된다. 인터넷 이용이 어렵다면 대리예약과 전화예약(☎ 1339, 지자체 콜센터)도 가능하다.

잔여백신을 이용하거나 의료기관 예비명단에 이름을 올려 접종하는 '당일접종'은 지난 14일 시작됐다.

백신 접종 전 소분 중
© 제공: 연합뉴스백신 접종 전 소분 중

한편 중대본은 5월 가정의달을 맞아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요양병원과 시설에서 접촉면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접촉면회가 지난해 11월 18일부터 금지되면서 어르신과 가족들의 요구가 증가했고, 최근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를 보이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접촉면회는 예방접종, 격리해제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만 가능하다.

앞서 코로나19에 걸렸던 입원환자·입소자나 면회객은 2차 접종까지 완료했다면 접촉면회를 할 수 있다.

미확진자의 경우 입원·입소자는 4차 접종, 면회객은 3차 접종까지 마쳐야 한다. 다만 17세 이하의 면회객은 2차까지 맞았다면 접촉면회가 가능하다.

이 밖에 자가격리에서 해제된 지 3일이 경과하고, 90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접종력과 무관하게 접촉면회를 할 수 있다.

입원환자 및 입소자 1인당 면회객은 최대 4명이며, 기관별로 사전예약을 통해 접촉면회를 할 수 있다.

면회객은 48시간 이내에 받은 PCR 검사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결과가 있어야 한다. 사전 검사가 어려운 경우 면회객이 자가검사키트를 지참해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