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별표 3] <신설 2007.3.23> 교습비 반환기준(제18조제3항 관련)
| |||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 |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교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원격교습의 경우는 시간당 계산한 금액) | |
제18조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 | 교습비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 교습개시 이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전액 |
총 교습시간의 1/3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2/3 해당액 | ||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1/2 해당액 | ||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교습비등 징수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 교습개시 이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 전액 | |
교습개시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 (교습비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교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교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비고 | 1. 총 교습시간은 교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법 제15조제2항의 “기타경비”의 반환에 대해서는 사회통념을 고려하여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정한다. |
댓글 0개
| 엮인글 0개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관리자
937
24.04.10
관리자
1750
24.03.08
관리자
1699
24.03.05
관리자
3101
24.01.26
관리자
2983
24.01.26
관리자
7492
23.12.27
관리자
7914
23.12.08
관리자
19113
23.03.02
관리자
25811
22.08.05
관리자
5640
13.02.14
관리자
3694
13.02.14
334
[소속사 오디션] 제이튠 엔터테인먼트 오디션!!!
본스타매니져팀
2772
13.01.29
관리자
4632
13.01.24
332
본스타매니져팀
3328
13.01.14
331
본스타매니져팀
2026
13.01.14
330
불후의 명곡 "정동하" 특강!!
[1+1]
본스타매니져팀
3914
13.01.03
329
본스타매니져팀
2347
12.12.26
관리자
2402
12.12.22
관리자
8711
12.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