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별표 3] <신설 2007.3.23> 교습비 반환기준(제18조제3항 관련)
| |||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 |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교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원격교습의 경우는 시간당 계산한 금액) | |
제18조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 | 교습비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 교습개시 이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전액 |
총 교습시간의 1/3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2/3 해당액 | ||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1/2 해당액 | ||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교습비등 징수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 교습개시 이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 전액 | |
교습개시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 (교습비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교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교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비고 | 1. 총 교습시간은 교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법 제15조제2항의 “기타경비”의 반환에 대해서는 사회통념을 고려하여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정한다. |
댓글 0개
| 엮인글 0개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관리자
1804
24.04.10
관리자
2536
24.03.08
관리자
2507
24.03.05
관리자
3894
24.01.26
관리자
3764
24.01.26
관리자
8281
23.12.27
관리자
8685
23.12.08
관리자
19899
23.03.02
관리자
26646
22.08.05
본스타
2385
08.07.20
본스타
2560
08.07.20
본스타
2959
08.07.17
본스타
3797
08.07.14
본스타
2404
08.07.14
본스타
2571
08.07.10
본스타
2896
08.07.10
본스타
2707
08.07.10
본스타
3008
08.07.04
본스타
2772
08.07.04